안녕하십니까.
군보호연대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최원일 함장님의 게시물을 통해 해당 단체의 출범 소속을 접하게 된 육군 예비역 병장입니다.
혹시 제 고충이 이 단체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글을 남겨봅니다.
본인은 2007년 5월 8일 육군 102보충대를 통해 입영하였습니다. 그 곳에서 27사단에 배치된 후 신병교육대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던 중 각개전투 낮은 포복 훈련에서 심각한 부상을 당했으나 당시 적절한 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었고 정상적인 훈련을 강행했습니다. 외진은 단 1회에 그쳤고 이 날의 외진을 이유로 유급처분까지 받게 되어 결국 추가적인 기초군사훈련을 더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우여곡절 끝에 2007년 7월 27일 수료 후 자대인 포병연대 99대대 본부포대로 전입하였고 지휘관 면담에서 본부포대장에게 당시 부상 내용을 보고드렸으나 꾀병으로 간주되어 적절한 치료지원을 받지 못하였고 계속 통증이 있었기에 아버지에게 연락 후 100일 휴가를 통한 민간병원 진료를 원한다고 보고드린 후 2007년 8월 9일부터 13일까지 100일 위로휴가중 민간병원 진료를 실시하였고 소견서를 발급 받아 본부포대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당시 군 병원에서 총 3회에 걸친 수술을 받으며 부상에 대한 치료를 통해 건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등병이란 계급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한 의문이 있었으나 그 것을 판단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였기에 그저 위에서 시키는데로 했던 기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역 후 2010년 국가보훈처를 통한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비해당 판정을 받았고 불복 이유를 알지 못해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무려 11년이란 기간동안 그 이유를 찾고자 노력했고 2021년에 정보공개 안내를 받아 관련 기록을 확인 할 수 있었고 그 공개 받은 기록에서 육군에서 작성된 비전공상 확인서 2건을 확인했습니다. 진술된 내용에서 허위 진술이 확인되었고 저는 즉각 증빙자료를 첨부해 육군 27사단에 항의하였고 각종 재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민원과 재심은 무려 4년이란 시간이 소요되었고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당시의 진술에서 허위 진술 내용이 분명하게 확인 되었고 결정적 증거인 소견서까지 남아 있어 당시 지휘관이 왜 허위 진술을 했으며 왜 전공상 심사에 대한 개최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의결된 결과인 결정서를 확인시켜주지 않았는지 당시 절차상 각종 문제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저는 여전히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군보호연대에서 혹시 제 고충에 대해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시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